“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도 돕고, 기업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만 15세~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유형 및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 | 조건 | 지원금 |
---|---|---|
유형Ⅰ (일반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취업애로청년 고용 + 6개월 이상 유지 | 최대 720만 원 (12개월간)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6개월 이상 유지 추가로 18개월 이상 근속 청년 |
최대 1,200만 원 (기업 720만 + 청년 480만) |
3. 취업애로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청년’이 아닌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4.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청년 참여신청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은 채용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1~3회차 분할 지급 (9개월, 12개월 시점에도 신청)
※ 1년 이내에 모든 회차 신청 완료 필수!
▼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으로 알아보세요 ▼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 유의사항
- 고용 전 반드시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기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단, 두루누리 사업과는 병행 가능)
- 실질적인 고용계약, 임금지급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5인 미만 일반기업 (단, 특정 업종은 예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
- 소비·향락 업종
7. Q&A
Q1.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했다면 가능합니다.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두루누리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어떤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나요?
A. 위 조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또는 고졸 이하 학력 등
Q4. 사업 신청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24 포털 또는 운영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Q5. 장려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A. 기업 계좌로 지급되며, 기업은 이를 청년의 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8.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직접 청년 고용을 장려하며,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죠.
지금 바로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고,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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